강원 앞바다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해수부‧강원도, 14일(화)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12월 14일(화) 오후 2시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세미나실에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우리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하여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임연수어와 붉은대게 등의 어획량이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2,247㎢, 51.7%)이 가장 넓게 설정되었으며, 대형선박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관리구역(591㎢, 13.6%)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 자료는 온라인으로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참석이 어려운 주민 등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통해 12월 20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인 만큼 지역주민과 전문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원도 권용범 해양항만과장은 “우리 도의 바다를 관리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이번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 강원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