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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교육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도형, 이하 KIOST)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IOST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토지매입시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KIOST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돼 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그간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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