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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미세먼지 발생 현장 합동점검 시행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미세먼지 발생 현장 합동점검 시행
계절관리제(’23.12.∼’24.3.) 기간 미세먼지 발생 하역현장 점검 강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이하 공사)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12월∼3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사는 이 기간 동안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 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률 평시 대비 10% 상향(15∼30%→25∼40%)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영문 설명자료 배포·홍보 ▲항내 운행 차량 제한속도 단속 ▲비산먼지 억제시설(장비) 운영현황 등 하역현장 합동점검 등을 중점 실시한다.



한편, 항만지역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6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점검은 분진성 화물 취급 하역현장인 낙포석탄부두를 방문하여 방진막, 세륜시설, 진공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 스프링쿨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장비)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박성현 사장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하역현장 합동점검을 내년 3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항만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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