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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

인천항만공사,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
“공공공사 입찰 제한·지분 확대 등 실질적 참여 보장”…지역 상생형 발주정책 강화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14일 인천 연수구 공사 사옥에서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박은상)와 함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발주 예정인 종합건설공사 5건 가운데, 추정가격 88억 원 미만의 공사는 인천지역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265억 원 미만 공사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사업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지역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천항만공사는 해당 방식 적용 시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을 현행 국가계약법 기준인 30%에서 49%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수익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근영 인천항만공사 건설부문 부사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실적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지난 7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지역 건설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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