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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 신기술 수용·안전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 신기술 수용·안전기준 강화
이동식전원·연료전지 선박 포함… 설비 이중화·화재 대응 기준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강화되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하고, 전기추진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관련 기준을 운영해왔다. 현재 국내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포함해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이 운항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전기추진 방식의 범위를 확대해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 선박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화물선과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는 추진설비 이중 설치를 의무화해 고장 시에도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터리실 내에는 가연성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오프가스 탐지기와 주입식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동일한 시리즈의 선박에 대해서는 도면과 조선소가 같을 경우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

해양수산부는 배터리실을 제어장소가 아닌 기관구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으며, 전력 차단과 가스 감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방폭형 전기설비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선박 기술이 실제 선박 건조와 운항에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기술 수용과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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