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건설현장 대상 온열질환 비상대응훈련 실시
폭염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대응 및 현장 중심 예방조치 강화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울산항 주요 건설현장 네 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다. UPA는 각 건설현장별로 근로자와 안전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훈련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시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대응역량을 점검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폭염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제 도입, 음료트럭 운영, 쿨토시 등 개인 보호구 지급 등 다각적인 현장 대응책을 시행 중이며, 이번 훈련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변재영 사장은 “건설현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며, “울산항 내에서는 단 한 건의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