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2025년 반려해변 제도 운영 재개
민간 주도 해양정화 활동 체계 강화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025년 반려해변 제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며, 6월 4일부터 해변 입양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 단체, 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자발적으로 입양해 정화활동과 인식 제고 캠페인을 수행하는 국민 참여형 해양환경보호 프로그램이다. 2020년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점차 확대돼 왔으며,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해변에서 민간 주도의 반려해변 활동이 이루어졌다.
올해부터는 제도 운영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우선 해양수산부와 공단이 직접 수행하던 실무 행정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단체 ‘이타서울’이 사무국으로서 맡게 되며, 민간 부문 중심의 운영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입양 단체의 자격 유지 조건도 강화된다. 기존 2년이던 입양 인정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고, 정화활동 2회와 캠페인 1회 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 참여에 제한이 생긴다.
입양 신청은 6월 4일부터 10일까지 반려해변 플랫폼(https://www.caresea.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관할 지자체 의견 조회와 심사를 거쳐 6월 16일 최종 결과가 공지될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은 입양 단체에 정화활동과 캠페인 운영을 위한 실무 지원과 함께, 반려해변 모니터링 앱을 통해 수거 쓰레기 정보를 기록·분석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리포트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올해 새롭게 정비된 반려해변 제도를 통해 민간의 참여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바다를 함께 가꾸는 실천에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