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폐어구 관리 집중점검 16일부터 3주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 동안 전국 해상과 육상 어구 취급 현장을 합동 점검‧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폐어구 불법 투기로 인한 선박 추진기 고장, ‘유령어업’에 따른 수산 자원 감소, 해양 생태계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점검반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어업관리단, 21개 지방해양경찰서, 지자체, 수협 등으로 구성된다. 어선과 어구 생산‧판매업체, 양식장을 찾아 폐어구 적법 처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 금지 준수 상황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도입된 어구보증금제에 따라 통발어구에 부착해야 하는 보증금 표식 부착 여부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를 사전 계도 기간으로 정해 폐어구 불법 투기 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를 육상으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폐어구에서 비롯된다”며 “어구보증금제 등 관리 제도 준수에 어업인과 관련 업계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