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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몽골 해사청과 해운 협력 MOU 체결

한국해운협회, 몽골 해사청과 해운 협력 MOU 체결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는 지난 6월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해사청과 해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해운산업의 발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협약서에는 △해운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 증진 △해운 관련 정보 교환 △정책 공유 △전문가 지식 교류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식에는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과 몽골 사인바이어 바야르마그나이 해사청장이 참석해 서명했으며,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몽골 측은 자국의 선박등록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선사의 등록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한국해운협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국적선사들의 몽골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한국과 제3국 간의 화물운송에 있어 몽골 국적선사 활용 확대를 위해 몽골 해사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국 간 해운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정책 및 해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몽골 도로교통부 델게르사이칸 보르후 장관도 참석해 한국해운협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해운산업 간 지속적인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몽골은 1996년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한 이후 2003년부터 도로교통부 산하에 해사청을 설치하고 선박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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