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지침 개정… “산업 활성화와 안전기준 명확화 동시에”
7월 1일부터 STS 방식 메탄올 공급 위한 안전관리 기준 시행
해양수산부가 7월 1일부터 선박 간 메탄올 연료 공급(Ship-To-Ship, STS) 방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 대상은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메탄올 연료 공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민간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STS 방식은 연료 공급 선박이 수요 선박과 직접 나란히 접안해 연료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계류 안정성과 작업 안전 확보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개정에서 선박 계류 안전성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전관리구역 설정도 명문화했다.

계류 안전성과 안전거리 기준 신설… 국제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시설을 갖춘 메탄올 전용 공급선은 국제 표준 지침(예: Ship to Ship Transfer Guide)에 따라 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으며, 전용선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안전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메탄올 누출 위험에 대비해 '적정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안전관리구역이 이번 개정을 통해 ‘공급 호스 연결부로부터 반경 25m’로 명확히 설정됐다. 이는 현장 작업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연료 인프라 확대 위한 정책 연속성도 강조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포함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울산항에서는 세계 최초로 그린메탄올 파이프 공급(PTS) 실증에 성공했으며, 올해는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통해 울산항 액체화물터미널 증설에도 착수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작업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있는 조치”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형 해운 연료 공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