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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자동차·오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선령 제한 없이 가능”

수출용 자동차·오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선령 제한 없이 가능”
내달 1일부터 개정 고시 시행… 업계 요청 반영한 선령 예외 연장 및 외국적선 용선 기준 완화

해양수산부가 수출 화물의 국내항 간 운송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개정안에 따라,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을 운송하는 선박은 기존의 선령 제한(15년)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내 항만을 오갈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며, 동시에 국적선사의 운항 기반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운반선 선령 제한 3년 연장… 블렌딩 오일은 신규 예외 적용

기존에는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면 국내항 간 수출화물 운송이 불가능했지만, 해당 예외 조항을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한다. 이는 완성차 수출 증가에 따른 내항 물류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고유황·저유황 경유를 혼합해 각국 기준에 맞추는 블렌딩용 오일의 운송 선박에 대해서도 2027년 6월까지 선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신규 규정이 도입된다.

외국적 선박 용선 절차도 단축… 업계 운송 대응력 향상 기대

이와 함께, 국적 내항선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외국적 선박 용선 신청 기한도 기존 20일에서 14일로 줄어든다. 이는 업계의 실질적 운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블렌딩용 오일 수출입 시 안정적인 선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국적 해운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춘 제도개선과 국적선사 보호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내항 운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대응 중 하나로, 연안해운과 수출 물류 분야에 의미 있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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