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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위해 규제 완화

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위해 규제 완화
운반업 보관시설 의무 면제…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도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 규제를 완화한다. 해수부는 7월 2일부터 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 기존에 필수로 요구됐던 보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은 운반업자에게도 보관시설 확보를 요구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으며, 해수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운반업 시장의 진입 부담이 줄고, 운송 체계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일괄 금지됐던 기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이 있어, 이번에 조건부 허용으로 전환됐다.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활용한 제설제 생산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으로, 제품 다양화와 산업 활용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사례”라며, “수산부산물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해 앞으로도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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