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항만시설 보안심사 공공성 강화… 2027년까지 전국 확대 시행
한국선급과 공동 심사 착수… 디지털 시스템·전담 조직 갖추고 단계적 확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민간운영 항만시설의 보안심사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공단은 7월 4일 해양수산부와 대행협정을 체결하고, 기존 한국선급(KR) 단독 수행 체계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공동 보안심사 체계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선박 파괴·무기류 반입 등 해상 보안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직무다. 이 제도는 9·11 테러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ISPS Code 이행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국내에도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KOMSA는 한국선급과 함께 2027년까지 전국 항만에 대해 보안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산·군산·평택·동해 항만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여수·포항·마산·목포·인천 등 9개 해양수산청 관할 약 120개 항만시설로 확대된다.
공단은 전담 조직인 ‘보안심사팀’을 신설하고 법정 자격을 갖춘 심사원 18명을 배치했으며, 항만 보안 전문 교육과 현장 훈련도 마쳤다. 아울러 전국 심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31개 기능의 ‘항만시설 보안심사 시스템’도 구축, 심사 행정의 디지털 효율화를 도모한다.
김준석 이사장은 “KOMSA는 항만보안의 공적 기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심사체계를 기반으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운영으로 항만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공동 심사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항만운영자들을 위한 사전 안내 및 행정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는 KOMSA 보안심사팀(044-330-2373, 2388)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