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 업계 첫 단체협약 체결
주5일제 도입·복지 확대 등 택배 노동환경 개선 나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양측은 10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협약을 맺고, 택배기사의 근로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이행 방안을 구체화한 업계 첫 사례로, 노사 갈등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나 제도적 협의를 통한 상생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확대 ▲주7일 배송서비스(‘매일 오네’) 안정적 운영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 ▲휴일 및 타구역 배송 수수료 지급 ▲휴가 및 복지 제도 명문화 등이다.
주5일 근무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필요시 추가 인력 투입으로 주7일 배송 서비스는 유지된다. 이는 택배기사의 휴식권 보장과 고객 서비스 연속성 간 균형을 꾀한 조치다.
복지 제도 또한 강화됐다.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 3일) 등의 휴가가 확정됐으며, 비용은 사용자 측이 전액 부담한다. 자녀학자금,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지원과 함께 정기 건강검진도 연 1회 이상 시행된다.
추가수수료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모든 택배기사는 산재 및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며, 휴일배송이나 타구역 배송에는 별도 수수료가 지급된다. 단, 수수료 체계는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적 대화 또는 노사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방향을 제시한 첫 걸음이었다면, 이번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구체적 실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나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노사 협력의 모범 사례로, 향후 택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