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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 사단법인 설립 기념행사 7월 15일 개최

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 사단법인 설립 기념행사 7월 15일 개최
“민간 연구회에서 공적 플랫폼으로” … 제도개선·국제규범 대응까지 포괄 시사

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7월 15일(화)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설립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학회는 지난 5월 28일 해양수산부 등록을 완료하고, 조선·해운·금융·보험 분야의 제도 기반 형성과 학술적 연계를 목표로 한 공식 법인체로 전환되었다.

2012년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로 출범한 학회는 13년간 민간 중심의 비공식 세미나와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국내외 선박건조계약·금융지원·선박보험·조세제도 등 분야의 실무형 연구를 축적해왔다. 법제와 산업 간 이질적 속도와 해석 차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민간 차원의 시도였으며, 이번 법인 설립은 그러한 노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킨 첫 결과물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학회의 제도적 출범을 대외에 알리고, 향후 정책·산업 연계전략을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설립 경과보고 ▲정부·업계 축사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되며, 해운조선 분야 고위 정책 담당자, 선박금융 실무자, 조선소·선사 법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선박금융과 조선산업의 제도적 교차점”을 주제로 구성된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법적 분석, 공적 금융제도의 적용 실태, 민사계약과 보험 분쟁의 쟁점 등 실질적 논점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특히 공적금융기관의 역할과 국제조선금융시장 내 한국의 법제 수용 능력 문제는 주요 논의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사 이후에는 참석자 간 네트워킹 만찬이 예정되어 있으며, 별도 초청장 없이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인현 회장은 “한국 조선·해운산업은 산업 역량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국제 해사규범의 해석과 적용에서 독자적 입지를 확립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학회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중간 매개체로 기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회는 정기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법제 포럼, 산업체 실무워크숍 등을 정례화해, 공적 금융정책, 선박계약 및 보험 관행, 해양분쟁 대응전략 등 산업현장의 제도 수요와 긴밀히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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