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민이 제안한 규제개혁 6건 선정…현장 불편 개선 나선다
123건 중 선박 차량 허가 간소화 등 최우수 포함 6건 채택
어선원 신고 확대·자격시험 사진규격 통일 등 실생활 개선안 반영
해양수산부는 18일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 6건을 발표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수부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총 12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이 채택됐다. 기존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허가를 받은 차량도 카페리 선적 시 경찰서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제안에 따라 경찰서장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수 과제로는 ‘검수사 등 자격시험 사진규격 개선’과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주체 확대’가 선정됐다. 첫 번째는 자격시험 응시용 사진규격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동일하게 3.5×4.5cm로 통일하자는 내용으로, 민원인의 재촬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 외에 선원 본인도 승선원 변동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수령 누락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장려상은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 ‘소형어선 호종 비치 면제’, ‘어선 원격검사 대상 확대’ 등 3건이다. 이 중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는 항해 중 중복보고를 해경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로 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 선사들의 운항 집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소형어선 호종 비치 면제’와, 도서지역 어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어선 원격검사 확대’ 과제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에 채택된 과제들에 대해 관련 고시 및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