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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혹서기 건강권 보호 나선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혹서기 건강권 보호 나선다
실질적 휴식권 보장 위해 휴가 독려…“용차비 부담 없다” 해명
작업중지권·주 5일제 확대 등 업계 선도적 복지 정책 눈길



CJ대한통운이 여름철 폭염에 대응해 택배기사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 회사는 21일 전국 집배점에 공문을 보내 택배기사들의 여름철 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천재지변 시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한 데 이어,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고온에 민감한 기사들을 대상으로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시 즉시 휴식하도록 하는 등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도 병행 중이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업계 최초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3일의 특별휴무를 포함한 업계 최대 수준의 휴가 일수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들은 연 2일 수준의 휴가만 보장하는 실정으로, 업계 평균 대비 CJ대한통운의 정책은 상당히 진전된 수준이다. 또한, 택배 없는 날인 8월 14~15일을 비롯해 설·추석 등 연휴 기간에는 모든 기사가 함께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된 ‘휴가 시 용차비 30만원 부담’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에 따르면 휴가 중 배송은 외부 용차나 동료 기사가 대체하며, 용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동료에게는 추가 수수료가 지급된다.

업계 최초로 도입된 작업중지권은 폭염·폭우 등 기상 악화 시 배송 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제도화된 것으로, 업계 내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건강한 물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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