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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앞두고 신선식품 수거 중단…업계 전방위 안내 완료

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앞두고 신선식품 수거 중단…업계 전방위 안내 완료
13일부터 단기 보관상품 집화 제한…건강검진·작업중지권 등 복지제도 병행

CJ대한통운은 오는 8월 14일과 15일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신선식품 집화 제한 및 택배기사·고객사·소비자 대상 안내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공동선언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 업계가 매년 8월 14일을 자율 휴무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혹서기 재충전과 추석 성수기 대비, 가족과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CJ대한통운은 오는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 등 단기 보관상품의 집화를 중단하고, 고객용 ‘CJ대한통운 택배 앱’과 현장 종사자 플랫폼 ‘로이스 파슬(LoIS Parcel)’ 등을 통해 전국 집배점 및 관련 업계에 사전 공지를 완료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사전 안내는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업계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기사들의 눈치 없는 휴식과 고객 만족도 모두를 추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혹서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풀패키지 건강관리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전액 회사 부담의 건강검진과 함께 야간·주말에도 가능한 ‘핀셋 검진’, 터미널 방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폭염·폭우 시 작업중단이 가능한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했으며, 체감온도와 무관하게 50분 근무 후 10분, 100분 근무 후 20분 휴식 등 강화된 기준을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경조사 외에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 특별휴무’ 제도를 신설하고, 생수·쿨토시·쿨링패치 등 혹서기 용품 지급 및 커피차 이벤트 등 현장 복지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휴식권 보장은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와 함께 ‘택배 쉬는 날’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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