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어업 근절 위한 지도단속 협력 강화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중대위반어선 인계인수 전면 시행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중국 해경국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과 중국 측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중대위반 혐의로 단속되더라도 자국 어업허가증이 있는 경우 인계인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중대위반어선을 인계인수해 양국에서 각각 처벌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발견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범장망에서 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 조업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까지 포함해 불법어구 제거를 강화한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등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의 조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 보호는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