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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위해 건설현장 실태 불시 점검

울산항만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위해 건설현장 실태 불시 점검



울산항만공사(UPA)가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공사는 여름철 공사 품질 확보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 실태점검을 전격 실시했다.

UPA는 13일, 자사가 발주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사업감독관, 계약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 점검단이 수행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계약 내역의 적정성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양식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이번 점검과 함께 울산항만공사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방법, 폭염 시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용법 등을 안내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

공사는 향후 모든 하도급 계약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불 방식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도 상시화할 계획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점검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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