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울산항서 합동 점검
울산·부산 고위험선박 연내 처리…전국 무역항으로 관리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이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본격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항만에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고위험선박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장기간 방치돼 선체 손상이나 침몰로 해양오염 및 항만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항만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평가, 해양방제 등 관리 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돼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해 관리 공백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등록된 미운항 선박 정보를 해경청과 실시간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해경청은 위험도평가 항목에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추가해 해수부에 통보하며, 위험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선박검사기관,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계선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신고 효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오는 27일 울산항에서는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항과 부산항의 고위험선박은 연내 처리를 완료하고, 나머지 항만은 2027년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해수부와 해경청이 힘을 합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고위험 선박을 신속히 점검하고 실효적인 해양오염 예방조치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