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해운협회, 해운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 개정안 발의 환영

해운협회, 해운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 개정안 발의 환영
해운법에 따른 일원화 관리 필요성 강조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는 국회에 해운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8월 26일)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8월 27일)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조사해 동남아 항로에 대한 선사들의 협조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국적선사와 해외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운협회는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국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으로 관할해 제도 운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해운을 전담하는 해양수산부로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유럽 대형 선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정부 주도로 해운사 합병(M&A)을 추진해 ‘1국가 1해운선사’ 체제로 운영 중이다. 두 나라 모두 해운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공동행위를 독과점 제재가 아닌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 모든 해운국은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 국적선사도 이를 통해 외국선사와 경쟁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당시 물류대란 국면에서도 국적선사 간 공동행위 덕분에 수출입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해운산업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고, 공정거래법 적용은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