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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선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성명 발표

선원노련, 선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성명 발표
“유기구제비용·재해보상금 압류 금지로 선원 생계 안정 기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선원들이 해상 근무 중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받는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기존에는 해당 금액이 일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용계좌’를 신설해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선원노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선원들이 ‘압류 걱정 없는 보상금’을 보장받게 됐다”며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이끈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해상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쓴 국회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앞으로도 7만 선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모든 선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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