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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특허청, ‘K-씨푸드’ 위조식품 대응…지식재산권 보호 공조

해수부-특허청, ‘K-씨푸드’ 위조식품 대응…지식재산권 보호 공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해외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K-수산식품 위조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양 기관은 9월 4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 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김, 어묵 등 K-씨푸드 제품이 한류 인기에 힘입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가운데, 중국·동남아 지역에서는 저가·저품질의 위조상품이 버젓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수출업계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해수부와 특허청을 비롯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해외 위조식품 및 한류 편승행위 실태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방안 등이다.

양 기관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업무협약(MOU)을 체결, 역할 분담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특허청과 협력해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공조는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도 “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기업의 해외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강화해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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