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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이제는 바다 위에서도 선제 대응…해수부, 선박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전기차 화재, 이제는 바다 위에서도 선제 대응…해수부, 선박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2025년 9월 5일부터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안 시행…여객선·화물선 순차 적용
전기차 보급 증가 따른 화재위험 대응…훈련·교육·가이드라인 병행 추진

전기차 보급 확대로 해상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전기차 전용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조치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5년 9월 5일부터 개정된 ‘선박소방설비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에 한해 전용 소방설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여객선은 2026년 4월 1일부터, 내항화물선은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은 2028년 1월 1일부터 해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 장비는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측면 또는 내부 물 분무장치 중 1종 등이며, 격벽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구역에는 추가 설치도 의무화됐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화재사고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에는 73건으로 급증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차량 밀집, 대피 공간 제약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국제 논의에 앞서 국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 내 전기차 화재는 화재 확산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선사는 개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소방설비를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실질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도 병행 중이다. 전기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2023년 배포하고 2024년 9월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청각 교육자료도 제작해 연내 보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여객선사 종사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도 추진된다.

아울러 전국 항만별 특성과 선종에 맞춘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도 2023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26회 실시됐다. 훈련에는 소화장비 실제 운용, 역할 수행 점검 등이 포함되며,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 능력도 높이고 있다.

전기차는 친환경 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진화가 까다로운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선박 내 화재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도 과학적 연구와 국제 동향을 반영한 기준 마련,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훈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해상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전기차 시대에 걸맞은 선박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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