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 수립… 청렴 조직문화 본격 구축
‘갑질·성비위·직장괴롭힘·음주운전·금품수수’ 제로화 목표
사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 강화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임직원 비위행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BPA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사적 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갑질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에 더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행위를 공사 자체의 5대 중대 비위로 정의하고, 이를 조직 전반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BPA는 ‘Be Right! Bright BPA!’라는 청렴 캠페인 슬로건 아래, ‘RIGHT’ 핵심가치(존중·청렴·성평등·조화·절제)를 바탕으로 각 비위 유형별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기 교육 강화, 전 직원 대상 청렴서약, 상시 상담체계 운영,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피해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익명 시스템 도입도 병행해,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비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조직 내 일탈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청렴한 BPA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라며 “청렴이 일상화된 항만 공공기관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향후 해당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전사 차원의 청렴 문화 내재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