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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포스코의 HMM 인수 추진에 “해운 생태계 붕괴” 강력 반대

해운협회, 포스코의 HMM 인수 추진에 “해운 생태계 붕괴” 강력 반대

한국해운협회가 최근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 움직임에 대해 “해운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해운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은 전문 해운기업의 도태를 초래하고 국가 해운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포스코가 HMM 인수를 통해 그룹 차원의 물류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삼일PwC와 보스턴컨설팅그룹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주목했다. 협회는 이러한 행보가 철강업 중심의 대기업이 해운업을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HMM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핵심 기업으로 어렵게 회생한 만큼, 철강업의 경기변동에 휘둘릴 경우 국가 해운력 회복 노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또한 “컨테이너 해운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대규모 전문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포스코가 이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형 화주기업의 해운업 진출이 실패로 귀결된 선례도 지적했다. 과거 포스코가 운영했던 거양해운 역시 자가화물 수송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진해운에 매각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벌크선사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해운법 제24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을 근거로, 대량화주의 직접 해운업 진출은 법적으로도 제한적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물류 촉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포스코는 2022년 해운업 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약을 해운협회와 체결했으나, 이번 인수 시도는 그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HMM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해운업계는 물론 포스코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운협회는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해운업계와의 상생 기조를 이어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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