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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관리 예고 예방 중심 현장 지도 강화

해수부 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관리 예고 예방 중심 현장 지도 강화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집중관리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기관들은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점검 계획을 수립해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준법 조업을 안내하고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공통 점검 항목은 불법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 포획 및 유통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동해안에서는 암컷 대게 포획 128도 이동 조업 불법 증개축 접경수역 침범 조업을,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 포획 어구 초과 부설 어구 사용 제한 위반을, 남해안에서는 혼획 규정 위반 변형 어구 사용 조업 금지구역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예방 중심 운영 원칙 아래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다만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자원 남획으로 직결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불법 어획물 유통과 중국산 무허가 불법 어구 사용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맞춤 점검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집중관리 기간 동안 어장별 위험 요인을 수집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 수칙과 법령 안내를 상시 제공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의 주기와 범위를 조정해 혼잡을 줄이면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불법어업의 사전 차단과 어업인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다며 어업인이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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