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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단체협약 체결 업계 최초로 노조법 개정 이후 상생 협력 기반 확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단체협약 체결 업계 최초로 노조법 개정 이후 상생 협력 기반 확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가 9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9월 2일 노조법 개정안 공포 이후 업계에서 처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현장 중심의 상생 협력 체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은 총 15차례 집중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협약에는 주 5일제 단계적 도입과 주 7일 배송체계의 안정적 운영, 산재와 고용보험 및 수수료 체계 정비, 작업시간 단축 등 근로 조건 개선, 휴가와 복지 제도 확대가 포함됐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명문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순환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근무일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은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보완해 고객 대상 주 7일 서비스는 유지한다. 근무일 단축과 서비스 연속성의 균형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꾀한 것이 특징이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협약이 현장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 이슈 해소를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매일오네 서비스에 참여하는 택배기사 확대와 주 7일 서비스 운영 안정화로 고객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대리점연합 전현석 회장은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며 대리점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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