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보험 필수 서류, 29일부터 전자문서로… KOMSA ‘확인 및 사실증명원’ 비대면 발급 시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어선보험 가입 시 필수 제출 서류인 ‘확인 및 사실증명원’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9월 29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약 8천 건이 발급되는 해당 서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어선 소유자와 수협 창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어선 소유자는 공단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수협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의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 챗봇 ‘해수호봇’이나 관할 지사 대표번호를 통해 전자증서를 받아 ‘전자증서 번호’와 ‘트래킹 번호’를 수협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리면 된다. 수협은 공단 전자증서정보시스템 ECIS에서 서류 진위를 확인해 접수를 마무리한다.
전자 전환에 따라 발급과 제출 과정이 단축되고 우편 및 방문 비용이 절감된다. 전자 시스템 기반 검증으로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아진다. 종이 사용 감소에 따른 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공단은 제도 안착을 위해 초기에는 고령 어업인 등을 고려해 지사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연말부터는 ‘해수호봇’과 연계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를 열어 발급 신청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어선 소유자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신청과 발급을 마치고 수협 제출까지 이어갈 수 있다.
김준석 이사장은 “어선보험 가입에 필요한 ‘확인 및 사실증명원’은 어업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류”라며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해 편의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