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적조 피해 어가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 72억 원 지급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충남 264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72억4천만 원을 1차로 지급했다. 국비 50억7천만 원과 지방비 21억7천만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이다.
올해는 고수온, 적조,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동시 발생하며 양식 수산물 피해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 민생 안정을 위해 심의와 지급 절차를 앞당겼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행정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공문 수기 처리 등 긴급 절차를 진행해 지급을 완료했다.
재난지원금은 재해 유형별로 △고수온 대비 긴급방류 88개 어가 418억 원 △적조 피해 84개 어가 146억 원 △산소부족 물덩어리 피해 92개 어가 160억 원으로 배정됐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융자 지원도 병행한다. 융자 규모는 총 23억 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금리 1.5% 조건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가는 추정 보험금의 약 50%를 선지급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중 2차 어업재해대책심의회를 열어 추가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전 어업인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한 어가도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