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인사기록카드 ‘보증인·보증보험 기재 요구’ 논란 해명
울산항만공사(UPA)는 10월 15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인사기록카드에 보증인과 보증보험 내용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항목은 오래된 양식에 남아 있던 불필요한 기재란일 뿐, 실제로 직원들에게 작성을 요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직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를 위해 경력·자격·인사이동 사항 등을 담은 인사기록카드를 운용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보증인·보증보험 항목이 양식에 존재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사문화된 양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실무상 작성 요구나 정보 수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불필요한 인사기록카드 항목은 즉시 삭제·개정해 향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