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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원격운항선박 도입 대비 법·제도 정비 시급”…정책 개선 방향 제시 KMI, “원격운항선박 도입 대비 법·제도 정비 시급”…정책 개선 방향 제시자율운항 시대 앞둔 해운업계, 국제 기준과 조화된 국내 제도 마련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미래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격운항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KMI는 최근 발표한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17)를 통해 원격운항선박의 법적 지위 확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준비 중인 자율운항선박 규범(MASS Code)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KMI는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원격 및 자율운항 선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박혜리 부연구위원은 “원격운항선박은 단순히 기술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해운산업의 운영 방식 전반에 구조적인 전환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되, 국내 해운산업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