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바다를 향한 출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출범 후 10년 내 해양사고 50% 저감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일(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출범식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에서도 육상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사한 안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주로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 실시, 해양교통환경 분석・대책 수립, 안전 교육・홍보 등 더욱 확대된 해양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사명(미션)과 함께 ‘기관 출범 후 10년 내 해양사고 50% 저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최우선으로 추
올 여름 해양수산 분야 태풍 피해 최소화한다 해수부,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 시설이 밀집해 있는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토대로 태풍발생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태풍 북상 초기인 대만 남단(북위 22도) 시점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만 북단(북위 25도), 오키나와 북단(북위 28도) 및 한반도 상륙 시점 등 단계별로 비상근무인원을 확대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과 어항 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선박안전시설 및 항로표지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형어선과 선박에는 태풍 내습 시에 긴급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피항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태풍 피해가 많았던 양식장에 대해서는 고박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양식 수산물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공단 지정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과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6월 12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79호「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 및 위탁기관 지정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와 양 기관은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이하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으로,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방법론 승인 및 개정,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기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을 본격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외부사업 도입 및 참여를 활성화 시
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해사안전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가지 기초항법(아래)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적절한 경계, ②안전한 속력 유지, ③충돌위험성 판단, ④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⑤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⑥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⑦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⑧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하였다.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항
해수부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등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2020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하여 5월 31일 고시하였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교통안전 분야 대규모 인력 채용 7월 新 공단 출범에 발맞춰 우수 인력 채용 오는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을 앞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이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해양교통안전 분야 대규모 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진행되는 2019년 제2차 신규채용 규모는 총 36명으로, ▲행정분야 관련 일반직(일반행정) 1명 ▲공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반직(전산) 2명 ▲선박검사 분야 선체검사원 9명 및 기관검사원 3명 ▲新공단 업무를 지원할 해양·교통·조선·기계 분야 계약직 18명 ▲SNS 및 공단 홈페이지 관리 등 디자인 분야 계약직 2명 ▲현장 민원업무 보조 계약직 1명으로 공단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新 공단 출범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이번 채용은 연령·학교·성별·가족사항 등과 같이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특히, 기술직의 경우 법적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채용 지원서 접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인증 획득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하 KOMDI, 원장 이상진)은 5월 8일(수)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진로교육법 제19조에 따라 교육부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의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국가와 공공기관 등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일정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최근 2년간 실적 등에 대한 평가·검증을 받아야 한다. KOMDI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분기 인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안전분야 진로체험 특강교실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OMDI 이상진 원장은 안양, 과천 지역 인근 중등학생들에게 해양수산 분야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공공기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개최 드론을 활용한 수자원관리 대상 수상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29일 세종소재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해양수산․환경․안전 분야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기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37점(대상 1점, 최우수상 6점, 우수상 12점, 장려상 18점)의 작품이 선정돼 해양수산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대상에는 ‘드론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선정되었고, ‘어선 자가진단 교육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AR 기술을 이용한 선박 긴급 지원서비스’ 등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 아이디어는 해양수산․환경․안전분야 유관기관 워크숍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양수산․환경․안전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정보도 무료로 받아가세요 ‘안전해(海)‘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대상 ‘해양레저관광정보도‘ 무료 배포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강용석)은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정보를 담은 ’해양레저관광정보도‘ 책자를 간행하고, 5월 1일부터 ’안전해(海)‘ 앱에서 신청 받아 선착순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해(海)‘ 앱은 수심, 어초, 암초 등 해도정보와 100여 개 해수욕장, 갯벌체험장 등의 주변 사고이력, 안전시설, 실시간 해양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긴급신고 등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해수욕과 낚시 등 다양한 해양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간행되는 ’해양레저관광정보도‘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57개 시‧군의 항구, 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시설, 캠핑‧휴양시설, 축제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여행지를 고르거나 일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보도는 ’안전해(海)‘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850명에게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에서 전자책으로 서비스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관련 마샬 아일랜드 보고서에 대한 한국선급 입장 한국선급(회장: 이정기)은 지난 4월 19일 마샬 아일랜드(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RMI, 이하 마샬) 기국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조사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먀샬 보고서는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침몰한 선박이 심해 3800미터에 위치하고 있기에 대부분 추정과 가정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2번 밸러스트탱크(No. 2 Portside Water Ballast Tank)에서 시작된 침수가 다른 밸러스트탱크 및 빈 공간(Voids) 그리고 화물창(Cargo Holds)으로 급격히 진행된 구조손상(Structural Failure)이 침몰 원인이라 밝혔다. 더불어 그러한 구조손상은 재료 피로(material fatigue), 부식(corrosion),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 결함(unidentified structural defects), 다항 화물 적재(multi-port loading) 및 2017년 3월 29일에서 31일 사이 황천에 따른 외력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