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삼목항~장봉도 신규 선사 여객선 투입 신도 장봉도 도서민 관광객 이용 편의 증대 기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희진)은 삼목 영종도~장봉항로에 ㈜한림해운의 신규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5월 27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고 6월 1일부터 운항에 착수토록 했다. 삼목~장봉항로는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와 장봉도를 잇는 항로로 편도 약 40분이 소요되며, 1년에 약 70여만이 이용하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관광항로로 그 간 세종해운(주)의 여객선 1척(세종5종)과 도선 2척(세종7호, 세종3호)이 하루 평균 12~13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이 항로에 추가로 투입되는 여객선인 북도고속페리는 지난 2월에 진수된 신조선으로 총톤수 642톤이며 승객 499명과 차량(경차 기준) 86대를 실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삼목선착장에서7회 왕복운항하며 오전 8시40분부터 2시간마다 출발하며 야간운항으로 오후 8시40분에 마지막 출발을 하여 오후 10시에 되돌아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객 운임은 성인 기준으로 삼목에서 신도까지 2천원, 삼목에서 장봉도까지 3천원이며, 차량 운임은 승용차 기준으로 삼목에서 신도까지 1만원, 삼목에서 장봉
속보 389: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첫 지급한다 29일 4차 배상 보상 심의 위원회 개최 50건 심의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은 지난 5월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인적 3건, 화물 15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 5천만 원을 5월 27일 처음으로 지급했다. 또, 나머지 심의 15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2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1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 26일까지 배 보상 신청건수는 458건으로 희생자 22명, 생존자 2명
속보 388:세월호특조위 시행령 개정안 곧 정부에 제출 소위원장 관리감독등 권한명시 등 현행 시행령과 차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지난 11일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금명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 체제로 특조위를 운영하도록 마련했다. 또 3개국 업무를 주관하는 소위원장 3명이 관련 업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하여, 특조위 사무처 아래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 지원 점검과를 두도록 했다. 이는 기존 소위원장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현행 시행령과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시행령에는 없는 상임위원회를 명문화하여, 특조위 정원 120명에 상임위원 5명의 포함을,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을 120명으로 하고 정원 120명 중 70명은 민간에서 뽑고, 50명은 정부 파견을 받도록했으며, 더불어 특조위 내에 전문위원 등을 두도록 한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
속보 387: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 착수 해양부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 입찰공고를 5월 22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의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미수습자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선체원형를 온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기술,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각종 사고 대처방안 등에 대한 업체들의 제안서를 받아 전문가들이 면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 규정을 준수하되, 규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계약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약은 협상에 의해 확정되며,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협상 과정을 통해 업체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국가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역량 있는 국내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
속보 386:세월호 인양 입찰시 참가 업체 전격 공개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 기술검토보고서와 현장조사보고서에 이어 입찰에서의 대상업체 등을 전격 공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17일 당초에는 입찰 공고 이후 업체 선정 단계에서의 공개를 추진했으나, 세월호 인양과 관련 기술검토보고서와 현장조사보고서를 이번 주로 예정된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더 나은 인양 방식과 기술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속보 385: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12억5000만원 확정정부 배상 절차가 유가족 동의 얻지 못한 채 진행돼 물의 정부의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됐으나배상 절차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5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청건 중 18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배상건은 인적손해(희생자) 배상 3건(12억5000만원), 화물손해 배상 15건(화물 1억3000만원, 차량 1억30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의결한 배 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인적손해 배상의 경우 3건은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 희생자의 유가족이 신청한 건으로 위자료는 1억원으로 동일하다. 일실수익은 연령·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산정했다. 화물손해 배상은 적재화물(차량)의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등에 따라 산정했다. 배·보상 지원단은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내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이르면 이달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달 1
속보 384: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식 해양수산부는 14일(목)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6층에서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와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엔 (사진 왼쪽부터)△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부단장 이철조 △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 박경철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차관(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장) 김영석 △해양정책실장(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장) 연영진 △해양부 수산정책실장 정영훈 △해양부 항만국장 박준권 등이 참석했다.
속보 383:해양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발족 세월호사고 총괄 후속조치 전반 체계적으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발족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히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배‧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마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양을 공식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됐고 밝히고 이같은 추진본부의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족한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추진본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한 업무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왔던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세월호 배&
한국해운조합 ㈜포스코 등 10개 기업과 전환교통 협약 도로화물190만톤 해상운송 1976억원 사회적 비용절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한홍교)은 5월 7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익스프레스·㈜모아스틸 컨소시엄, 인터지스㈜, ㈜유성티엔에스, 대주중공업㈜, ㈜대우로지스틱스, 디케이엘㈜, ㈜진명과 2015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조합은 지난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환교통 협약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환교통 심사평가단의 다각적인 심사를 거쳐 철강, 철재스크랩, 석회석, 자동차 등 총 6개 품목에 10개사를 최종 협약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전년과 비교하여 4개 사업자가 신규 참여하였으며 5개 노선, 2개 품목이 추가되어 사업자들의 전환교통 지원사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진 점은 두드러진 성과로 주목된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수송하는 화물에 대해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연안해운 운송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속보 382: 해양부 세월호 선체 인양 준비작업 본격 추진 KOEM KIOST 등 정부 산하기관합동 전담조직 구성 완료 계약 방법 결정 등 인양업체 선정위한 준비 작업 착수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5월 7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양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T/F’의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양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양추진T/F’는 해양부, 국민안전처, 해군, 조달청,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정부 및 산하기관 직원 16명으로 구성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 업무만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해양수산부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인양 준비 작업에 착수한 후 신속히 관계기관에도 인력파견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16명은 해양부 10명, 국민안전처 1명, 해군 1명, 조달청 1명, KOEM 2명, KIOST 1명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조선, 잠수, 장비, 법률, 보험, 인양컨설팅분야 등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술지원단’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업체선정, 세부설계, 선체인양 등 전 과정에 걸쳐 기술·계약·법률·보험 등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세월호 선체인양작업을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