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 345:세월호 선원 승객 살인죄 모두 무죄 선장 징역 36년 기관장 징역 30년 기타선원 유기치사죄 등 5~20년까지 징역형 법원 11일 "퇴선지시 후 해경 구조활동 시작..살인 고의 없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원 모두에게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게 징역 36년이, 박모(54) 기관장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기름 유출 등의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장의 퇴선지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사진:세월호 침몰 수중 수색 작업 현장)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면서
速報 344:범정부사고대책본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발표 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단 약속지키지 못한 채종료해 송구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11일 수색작업 끝낸다고발표해 정부가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오늘부로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색 중단을 결정한 것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09일만이다. 이날 이주영 장관(사진)은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검토와 실종자 가족의견,전문가등 공론화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선체 내부의 붕괴위험이 있는 데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날씨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제한된 탓에 민간잠수사와 전문가들은 수차례 수색 중단을
속보341:세월호 침몰 현장 바지선 복귀 수중수색 재개 세월호 침몰 205일째 사고 현장의 기상악화로 인해 삼학부두로 피항했던 바지선 2척이 4일 오전 8시경 현장으로 복귀해 나머지 실종자 9명의 수중 수색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4일 23시 43분부터 5일 00시 53분까지 7회에 걸쳐 14명의 잠수사를 투입 수중수색을 재개했으나,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날 수색은 111명의 잠수사들이 3층 선수 다인실, 선미 및 우현격실 , 4층 중앙좌현 격실, 5층 선수 좌우현 격실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수중수색은 가족들이 희망하는 구역을 포함, 지난 10.2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차수색 잔여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수색은 군·경 및 관공선 29척, 민간어선 14척, 항공기 7대 등을 동원, 해상·해안 및 도서지역을 광범위 수색활동 중이다.
速報 340:세월호 3법 199일만에 전격 타결됐다 31일 여야 최종합의 진상규명위원장 유족 추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해경 소방청 폐지 정부조직 17부5처15청 국회 여야 주고받기합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이 사고 199일만에 전격 타결됐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더불어 유병언법안(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의 내용도 합의됐다. 국회 여야 원내 '3+3' 지도부는 31일 이같은 법 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협상에 참여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 이로써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째에 진상 조사와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된 가운데 이날 성안한 세월호 3법을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된
속보339: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단원고 황지현양 DNA 확인 나머지 실종자 학생4 교사 2 일반승객 3명 등 9명 수색 역점 침몰된 세월호 선체 현장에서 발견된 295번째 시신은 단원고 황지현 양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6시 18분께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수습한 시신의 DNA 분석 결과 황지현 양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황양의 시신은 시신인도절차가 끝나면 경기도 안산으로 가족과 함께 옮겨질 예정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28일 오후 5시 25분께 선내에서 시신을 발견했으나 거센 유속 때문에 수습에 어려움을 겪다가 하루 뒤인 지난 29일 오후 5시 19분께 민간 잠수사를 투입, 한 시간여 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은 키 165㎝가량, 발 크기 250㎜, '24'가 적힌 긴 팔 티셔츠와 어두운 레깅스 차림으로 발견됐으며 황양의 아버지는 시신의 사진을 보고 옷의 특징과 발 사이즈로 미뤄 딸이 맞다고 추정했다. 시신이 수습된 지난 29일은 황지현 양의 18번째 생일이기도 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다.이번 발견은 지난 7월 18일 여성 조리사 시신 발견 이후 102일 만이었다.이로써 세월호 참사 발생
속보338:102일만에 수습 시신은 여성으로 추정 13회 발견 장소 수색 구명 동의 부력 이동 된듯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8일 오후 수중수색을 재개한 이래 29일 새벽까지 2차례에 걸쳐 13회 26명의 잠수요원을 투입하여 수색작업을 실시했으나,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다. 구조팀은 △수중시야 불량 △작업 공간 협소 △시신 원형보존 노력 등의 이유로 수중수색을 마무리 하지 못했으며, 차기 정조시에 수습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이같은 수중수색은 침몰된 세월호의 3층 선미 휴게실, 4층 선미 다인실, 중앙 여자화장실, 5층 선수 조타실 등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8일 오후에 발견된 희생자 1명은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어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실종자가 발견된 4층 중앙 여자화장실은 그 동안 13회에 걸쳐 수색이 이뤄졌으나, 시신이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가 강한조류에 의해 빠져나와 구명동의의 부력으로 천정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수색은 잠수부 117명, 군·경 및 관공선 35척, 민간선박 14척, 항공기 8대 등을 동원, 수중은 물론 해상, 해안 및 도서지역에 대하여 광범위 수색활동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속보338:세월호 침몰 현장 102일만에 실종자 발견 26일부터 수색 재개 28일 17시경 희생자 1명 수습 침몰된 세월호 선체 현장에서추가 실종자가 102일만에 발견돼 시신이 인양 중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8일 오후 5시 25분경 4층 중앙 여자화장실 주변에서 희생자 1명을 발견했으나 부패가 심각한 상태여서 곧바로 시신을 인양을 하지는 못했다. 구조팀은 이 실종자 시신을 인양한 후,신원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기상악화로 인해 지난 26일 오후 팔팔바지선 한 척을 피항 시키면서 중단된 세월호 수중수색작업이 28일 오후부터 재개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후 4시 59분부터 잠수요원을 다시 투입하여 수중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수중수색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실시하는 교차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군은 선미, 민간은 선수 구역을 맡고 있다. 실종자 수습은 지난 7월18일 니후 102일만에 이뤄졌으며, 이날 현재 실종자는 9명에 이르고 있다.
속보337: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수중수색 계속해야 입장 정리 침몰된 세월호의 선체 인양 논의를 본격화하려던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입장을 바꿔 당분간 수중수색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양 불가론’을 스스로 접으며 인양 논의를 시작한 가족들의 입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사진:다시 볼 수 없는 ‘그리운 얼굴들’ 세월호 인양 여부를 둘러싼 실종자 가족들의 첫 공식 투표가 부결된 27일 진도체육관에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초상화가 놓여 있다.) 세월호실종자가족대책위(대책위)는 27일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수색’과 ‘인양’을 놓고 실종자 9가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날 밤 가족회의에서 5가족이 계속 수색을, 4가족이 인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인양 의견이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넘지 않아 수중수색을 계속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에 11월 수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책위는 가족들의 수색희망구역 등
속보336: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되다 1등 항해사 기관장 등엔 4명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엔 15~30년 징역 각각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침몰과 관련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사형 구형에 대해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속보335:세월호 침몰 190일째 22일밤 수중수색 재개 예정 세월호 침몰 190일째를 맞이한 22일 현재 기상악화로 인근 서거차항으로 피항했던 바지선 1척은 오후 현장으로 복귀해 수중 수색 준비에 착수했다. 바지선은 이날 12시 57분경 피항지인 서거차항을 출항하여 오후 2시 24분경 현장에 복귀한 것이다. 잠수요원들도 오후 6시경 팽목항에 집결하여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밤 정조시간을 전후하여 수중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잠수업체 백○○ 감독의 “민간잠수업체가 사실상 수색작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팔팔수중개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4층 선미구역 수색이 마무리되는 오는 24일부터는 잠수팀 간 수색구역을 바꿔 교차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관군합동구조팀이 지난 7월18일이후 96일째 추가 실종자를 구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현재 실종자 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