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새 정부 5년 해양수산 국정과제 확정
해양수산부, 새 정부 5년 해양수산 국정과제 확정북극항로·어촌경제·해양주권 강화 3대 축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5년간 추진할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마련됐다. 123개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 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제 56)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과제 71)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안전·청정한 바다 조성(과제 76) 등 3개 과제로, 향후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첫 번째 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은 해양수도권 완성과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HMM 등 주요 선사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를 출범시킨다. 또한 쇄빙 성능 선박 보조금 지원, UN해양총회 국내 유치, LNG·원유 등 화물별 거점항만 개발을 통해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 과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어업 구조 개선, 수산물 유통 혁신을 중심으로 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노후 어선 감척과 대체건조를 지원한다. 수산물 직거래와 온라인 거래 품목을 확대해 유통 단계를 단축하고, 비축 품목 확대로 수급 안정도 꾀한다. 어촌 청년 정착 지원, 섬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 도입도 추진된다. ‘해양주권·청정바다 확보’ 과제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소형선박 운항자격제 신설,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 등 안전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또한 eLoran 기반 항법시스템, AI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해상 안전을 높인다. 매년 1천㎢ 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 폐어구 처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청정 해역 관리도 병행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북극항로 개척,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해양주권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