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노지내수면 어가도 새로 포함해수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 따라 대상 확대…“사전 등록 잊지 마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5월부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임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사전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 어가에 연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며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가 등이며,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돼야 한다.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신청 기한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지내수면
부산항만공사, 감천항 항만근로자 복지지원센터 사용승인 완료지상 7층 규모로 준공…휴게실·안전교육장 등 복지·편의시설 본격 운영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감천항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조성한 ‘감천항 항만근로자 복지지원센터’가 지난 2월 준공을 마치고, 4월 1일부로 부산 서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역작업 공간이 협소한 감천항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근로자들의 대기·휴식 공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복지지원센터는 부산 서구 암남동 74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 78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713.56㎡,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다. 내부에는 항만근로자를 위한 휴게실, 안전교육장, 회의실, 사무공간 등 복지 및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감천항 근로자의 작업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PA 이상권 건설본부장은 “이번 복지지원센터가 감천항 항만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사회적경제 활성화 페스티벌’ 개최…드림파크 벚꽃축제와 연계해 지역 상생 실현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지원 및 공공구매 상담 병행…15개사 참여로 시민과 접점 확대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2025 드림파크 벚꽃축제’와 연계한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서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진행되는 벚꽃축제 현장에서 열렸으며, 인천 지역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 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페스티벌’은 일반 시민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15개 사회적기업이 전용 부스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각 기업에는 행사 부스가 무상 제공됐으며, 총 750만 원 규모의 부스 운영 지원금도 지급됐다. 이번 행사는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이들 기관은 ESG 가치 확산과 지역 상생을 위한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창업기업 항만 실증 지원…‘2025 트라이아웃 스마트 엑스 씨포트’ 참여기업 모집건설도면·양중시스템·수목관리 등 항만 안전·환경 과제에 오픈이노베이션 방식 도입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함께 항만 현장 실증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2025 트라이아웃 스마트 엑스 씨포트(TRYOUT Smart-X Seaport)’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공사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참여 기업 3개사를 모집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협력 중인 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현장 자원을 개방해, 지역 창업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는 올해 실증 주제로 건설도면 관리, 양중(吊重) 시스템 개선, 수목관리 등 항만 안전·환경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실증 지원금(기업당 평균 2천7백만 원)과 함께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실증 컨설팅,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의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신재완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장은 “창업기업이 접하기 어려운 항만 인프라를 실증 자원으로 개방해 기술 검증과 사업
국립한국해양대 고형석 교수, ‘공정거래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공정위 정책 개선 기여…자문위원 활동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에 공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 해사법학부 고형석 교수가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 정책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4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으며, 고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함께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정거래의 날’은 2002년부터 매년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다. 올해 행사에는 민간단체 관계자와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형석 교수의 이번 수상은 학계 전문가로서의 실무 참여와 제도 개선 활동이 공정경제 실현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운영 경쟁력 강화 협의회’ 출범…운영 효율화·공동 대응 본격화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4월 14일 부산항 신항지사에서 ‘2025년 제1차 부산항 운영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의 이행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부산항만공사 임원진과 함께 북항 및 신항의 9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들이 참석해, 부산항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공식 출범 자리로 마련됐다. 글로벌 해운시장은 팬데믹 이후 정시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구조적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사들은 자가 터미널 중심의 기항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머스크와 하팍로이드가 출범한 ‘제미니 코퍼레이션(Gemini Cooperation)’과 같은 새로운 해운동맹이 등장하면서, 부산항의 운영사 구성과 서비스 체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 변화 등도 부산항의 물동량 흐름과 항로 구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부산항의 구조적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 장애인과 함께한 ‘거북이 마라톤’ 따뜻한 동행장애인의 날 맞아 600여 명 참여…3년째 후원으로 지역과 지속적 연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박성현)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걸음을 이어갔다. 공사는 지난 12일 광양 백운그린랜드에서 열린 ‘제3회 광양시 거북이 마라톤’에 참여해 지역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고 YGPA와 포스코1%나눔재단이 후원했으며, ‘같이해서 가치 있는 행복한 발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장애인과 시민 등 600여 명이 함께했다. 공사는 이번 마라톤 행사에 3년째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박성현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YGPA 항만사랑 봉사대’도 매년 현장에 함께해왔다. 이날 봉사대는 장애인 참가자들과 1대1로 짝을 이뤄 체험부스와 축하공연에 함께하고, 2km 마라톤 구간을 동행하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박성현 사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 장애인분들과 함께 걸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포용적 지역사회
불법 어구 현장 즉시 철거 가능해진다…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어구견인제·기록부·유실 신고제 도입…해양환경 보호와 자원 지속 이용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 발생 예방 및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어구의 현장 즉시 철거가 가능해지는 ‘어구견인제’ 도입이다. 그동안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불법 어구 철거에 대해, 앞으로는 별도 계고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해진다. 대상은 무허가 설치 어구뿐 아니라 사용량 초과, 금지구역 위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 등도 포함된다. 또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어구관리기록부' 의무화도 도입됐다. 폐어구 발생이 많은 특정 어업종사자는 어구 사용, 보관, 폐기, 유실 여부를 기록한 기록부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