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름 성수기 대비 인기 노선 증편…뉴욕·하와이·방콕 운항 확대 아시아나항공이 여름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며 뉴욕, 하와이, 방콕 등 인기 노선 운항을 대폭 확대한다. 항공권 할인 쿠폰과 제휴 혜택도 함께 마련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4월 30일부터 인천~뉴욕 노선에 야간편을 신설해 하루 두 차례 운항 체제를 구축한다. 신규 야간편은 매일 오후 9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며, 기존 오전 9시 40분 주간편과 병행 운항된다. 특히 5월 30일부터는 총 495석 규모의 A380 기종을 투입해 공급 좌석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하와이와 방콕 노선의 운항 횟수도 증가한다.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현재 주 5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확대되며,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하와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인천방콕 노선은 기존 일일 1회 운항에 더해 6월 2일부터 아침 출발 주간편을 주 3회(월·수·금) 추가 투입해 주 10회로 늘린다. 해당 항공편은 방콕 현지 시간 오전 10시 55분에 도착해 단기간 여행객의 일정 활용에도 유리하다. 아시아나항공은 뉴욕 노선 증편을 기념해 인천
CJ대한통운-SSG닷컴, 새벽배송 전국 광역시로 확대…물류 시너지 본격화 CJ대한통운과 SSG닷컴이 새벽배송 권역을 전국 광역시로 확대하며 본격적인 물류 시너지 성과를 내고 있다. 양사는 협업 5개월 만에 전국 단위 광역망을 구축하며 소비자 쇼핑경험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3일부터 울산광역시에서 SSG닷컴의 ‘쓱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25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군산, 익산 지역으로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확장으로 SSG닷컴의 새벽배송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광역시 전역까지 확대됐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 장보기 상품을 밤 10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선식품에는 '신선보장제도'가 적용돼,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간편한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전국 광역시 단위 확대는 CJ대한통운의 압도적인 물류 인프라와 운영 역량이 기반이 됐다. CJ대한통운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곤지암메가허브를 비롯해 택배 및 3자 물류(3PL) 등 총 1,130만㎡에 달하는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축구장 약 1,600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태평양 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초청연수 입교식 개최피지·사모아·투발루·통가 등 4개국 실무자 22명 참가…ODA 기반 국제협력 강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4월 14일, ‘2025년 태평양 도서국 해양수산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 사업(이하 ODA 태도국 사업)’의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해양수산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3개년 연수사업 중 두 번째 연도에 해당한다. 올해에는 피지, 사모아, 투발루, 통가 등 태평양 도서국 4개국에서 해양수산 분야 실무 공무원 및 전문가 22명이 참가해, 한국의 해양교육 시스템과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배우게 된다. 입교식은 연수 일정 안내, 참가국 소개, 교육·훈련 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생들은 SHS(Ship Handling Simulator), 그린쉽, 탱커 친숙화 훈련장 등 연수원의 첨단 모의훈련 장비와 종합안전 및 소화훈련장 등을 둘러보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ODA 태도국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참가국과 인원을 확대해 운영되며, 2026년에는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등
KMI, ‘해쓰단당 세미나’ 개최…시민단체와 해양쓰레기 대응 성과 공유시민단체 7곳 참여…해양쓰레기 수거·교육 활동 지식 공유 및 협력 강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직무대행 최상희)이 시민단체와 함께 해양쓰레기 대응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MI는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 1층 대회의실에서 ‘2024 해쓰단당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성과와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쓰단당’은 ‘해양쓰레기를 쓰담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해양쓰레기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상징한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단체 간의 활동 공유와 현장 기반의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교육 분야에서의 시민 참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그 활동 범위와 지속성 측면에서 제도적 뒷받침과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세미나에는 △섬즈업 △인천 녹색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SEA.P.R 등 총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시민 모니터링 사례 ▲연안 및 섬 지역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5월부터 광역지자체로 이양지방분권 일환…지역 마리나 산업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을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 시행(2025. 5. 1.)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이 맡아온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의 행정 절차를 앞으로는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의 대여, 정비, 보관·계류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2015년 「마리나항만법」 도입 이후 전국 연안 지역에 약 3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권한 이양 이후,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시설 분양계획 접수 등 각종 민원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권한도 함께 행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방이양 조치를 통해 지역 실정에
어선 임시검사 제도 명확화…불필요한 검사 대상 줄인다해수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4월 28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인의 조업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 임시검사 수검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 제도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어선의 수리 내용이 임시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모호해, 어선 소유자가 단속기관에 일일이 확인을 요청하거나 과도한 검사 부담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어선의 기관(엔진), 조타장치 등 주요 장비를 수리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항행 또는 조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검사 대상 항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했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 우려가 있는 수검 대상을 일부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와 행정 낭비가 줄고, 어업인들이 조업 일정에
어업인이 직접 나선다…‘폐어구 수거 사업’ 4월 23일부터 본격 추진해수부, 금어기·휴어기 활용 어업인 참여형 공모사업 실시…수거 실적 따라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과 함께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폐어구 수거 사업’을 오는 4월 2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업이 제한되는 금어기와 휴어기 기간을 활용해 어업인 스스로 조업 어장에서 폐어구를 수거하는 ‘직접 참여형 어장 정화 사업’이다. 그물, 로프, 통발 등 어업활동 중 유실되거나 방치된 폐어구를 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장 생태계 회복과 해양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공모 접수는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연근해 어업인 단체는 관할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폐어구 수거 실적에 따라 수거 비용을 지원받으며, 수거된 폐어구의 처리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사업은 ▴공모 접수(4.235.9), ▴참여 단체 선정(5월 말), ▴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6월10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강도형 해양수